상속세가 계열분리 ‘기폭제’ 역할?…효성 3세, 지분 ‘교통정리’ 속도

허인회 기자 2024. 4. 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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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공동경영'에서 '각자 경영'을 선언한 효성그룹의 3세가 계열사 지분 정리에 나섰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간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상호 보유 지분을 상장사 3%, 비상장사 10% 미만으로 낮춰야 해서다.

계열분리를 위해선 두 회사의 지분 정리가 필요한 셈이다.

계열분리가 수순인 상황에서 지분 매각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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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지주 이끌 조현상 부회장, 효성중공업 지분 매각
‘4000억’ 상속세 납부 맞물려 재원 마련 차원 가능성
예상보다 빠른 계열분리?…“신설지주 지분 확보할 수도”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효성그룹 본사 ⓒ연합뉴스

'형제 공동경영'에서 '각자 경영'을 선언한 효성그룹의 3세가 계열사 지분 정리에 나섰다. 계열분리를 위한 사전작업인 셈이다. 당초 재계에선 오는 7월 지주사 인적분할 이후 상황을 보며 지분 정리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40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재원 마련과 맞물려 지분 정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재계에 따르면, 조현상 효성 부회장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6차례에 걸쳐 효성중공업 지분 16만817주를 약 525억8000만원에 장내매도했다. 이번 매도로 인해 조 부회장의 효성중공업 지분은 4.88%에서 3.16%로 낮아졌다.

조 부회장의 지분 정리는 정해진 수순이었다. 사실상 계열분리를 예고해서다. 하지만 기존 예상과는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다. 앞서 ㈜효성은 지난 2월23일 이사회를 열고 효성첨단소재 등 6개 계열사를 인적분할해 새 지주를 설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일반적으로 2개 지주사 체제는 계열분리를 염두에 둔 조치다.

당초 재계에서는 오는 7월 2개 지주사 체제로의 재편 이후 지분 정리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간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상호 보유 지분을 상장사 3%, 비상장사 10% 미만으로 낮춰야 해서다.

현재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지주사 ㈜효성 지분율은 각각 21.94%, 21.42%로 비슷하다. 아울러 조 부회장은 효성중공업과 효성화학의 지분을 각각 3.16%, 6.16%씩 보유하고 있다. 효성중공업과 효성화학은 조 회장이 이끌 존속법인에 남을 예정이다. 계열분리를 위해선 두 회사의 지분 정리가 필요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2개 지주사 체제가 출범하기 전에 조 부회장이 지분 매도에 나선 데는 상속세 영향도 있다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에서 열린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결식 후 운구차가 마포 본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조석래 명예회장이 별세한 가운데 그의 재산규모는 7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상속세율 60%(최대주주 할증 포함)를 적용받으면 상속세는 4000억원이 넘는다. 고인의 배우자인 송광자 여사와 조현준 회장·조현상 부회장 등 유족들이 나눠서 내야 한다. 수년에 걸쳐 나눠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가 있지만 유족들은 각각 최소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재계에선 이런 상황이 지분 정리를 앞당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계열분리가 수순인 상황에서 지분 매각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조 부회장이 신설지주 지분을 확보하는 데 이번 매각대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성종화 이베스트 연구원은 "효성중공업 지분 4.88%를 처분하면 신설지주 지분 15%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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