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에 의무상환액 안내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4. 4. 24.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22만명에게 의무 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정부가 대학·대학원생에게 학자금, 연 400만원 한도의 생활비를 빌려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뒤 소득 수준에 따라 갚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받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한 학자금 대출자는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갚아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세전소득 2525만원 이상 대상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22만명에게 의무 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정부가 대학·대학원생에게 학자금, 연 400만원 한도의 생활비를 빌려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뒤 소득 수준에 따라 갚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받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한 학자금 대출자는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갚아야 한다. 지난해 상환기준소득은 1621만원이고, 총급여(세전소득) 기준으로는 2525만원이다.

의무 상환액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매달 원천 공제 방식으로 납부 가능하다. 회사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의무 상환액을 미리 내도 된다.

학자금 의무 상환 대상이라고 해도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2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는 4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