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구MBC 2대주주 마금 등에 “지분 매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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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방송(MBC)의 2대 주주인 마금과 울산방송(UBC)의 최대 주주인 삼라 등이 지상파 방송사업자 소유 제한 규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문화방송의 지분 32.5%를 소유하고 있는 마금과 울산방송 지분 30%를 소유한 삼라, 와이티엔 디엠비(YTN DMB)의 지분 17.26%를 소유하고 있는 경남기업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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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라·경남기업엔 UBC·YTN DMB 주식 처분 명령
대구문화방송(MBC)의 2대 주주인 마금과 울산방송(UBC)의 최대 주주인 삼라 등이 지상파 방송사업자 소유 제한 규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문화방송의 지분 32.5%를 소유하고 있는 마금과 울산방송 지분 30%를 소유한 삼라, 와이티엔 디엠비(YTN DMB)의 지분 17.26%를 소유하고 있는 경남기업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마금과 삼라는 이번이 4번째, 경남기업은 3번째 시정명령이다.
앞서 마금은 2019년 12월 대구문화방송의 지분 32.5%를 인수해 2대 주주가 된 뒤 방통위에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냈다. 그러나 방통위는 마금의 주식 취득 목적과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주식 처분에 관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구문화방송의 최대 주주는 문화방송 본사(51%)다.
에스엠(SM)그룹 계열사인 삼라와 경남기업은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사업자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8조)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아 왔다.
방통위는 세 기업 모두 매수 기업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적정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과,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소유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 고발 조처는 보류하기로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 상황에서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은 불가피하지만, 각계 의견을 잘 수렴해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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