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구MBC 2대주주 마금 등에 “지분 매각하라”

최성진 기자 2024. 4. 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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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방송(MBC)의 2대 주주인 마금과 울산방송(UBC)의 최대 주주인 삼라 등이 지상파 방송사업자 소유 제한 규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문화방송의 지분 32.5%를 소유하고 있는 마금과 울산방송 지분 30%를 소유한 삼라, 와이티엔 디엠비(YTN DMB)의 지분 17.26%를 소유하고 있는 경남기업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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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목적과 자금 출처 불분명” 네 번째 시정명령
삼라·경남기업엔 UBC·YTN DMB 주식 처분 명령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대구문화방송(MBC)의 2대 주주인 마금과 울산방송(UBC)의 최대 주주인 삼라 등이 지상파 방송사업자 소유 제한 규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문화방송의 지분 32.5%를 소유하고 있는 마금과 울산방송 지분 30%를 소유한 삼라, 와이티엔 디엠비(YTN DMB)의 지분 17.26%를 소유하고 있는 경남기업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마금과 삼라는 이번이 4번째, 경남기업은 3번째 시정명령이다.

앞서 마금은 2019년 12월 대구문화방송의 지분 32.5%를 인수해 2대 주주가 된 뒤 방통위에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냈다. 그러나 방통위는 마금의 주식 취득 목적과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주식 처분에 관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구문화방송의 최대 주주는 문화방송 본사(51%)다.

에스엠(SM)그룹 계열사인 삼라와 경남기업은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사업자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8조)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아 왔다.

방통위는 세 기업 모두 매수 기업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적정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과,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소유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 고발 조처는 보류하기로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 상황에서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은 불가피하지만, 각계 의견을 잘 수렴해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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