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인천교통공사, 성추행 피해자 보복해고 철회해야”

김샛별 기자 2024. 4. 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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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교통공사가 직장내 성추행·괴롭힘 피해자 보복 해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샛별기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인천교통공사가 직장내 성추행·괴롭힘 피해자 보복 해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교통공사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법을 지켜 달라고 요구한 노동자를 오히려 보복 해고했다”며 “당장 보복 해고를 철회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버스노동자 30대 A씨는 직장 상사 B씨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인천교통공사와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실형 8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공사 동료들이 A씨에게 “남자끼리 친해서 장난친 건데 그걸 가지고 고소까지 하느냐”며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천교통공사에 2차 가해자에 대한 신고와 처벌을 요청했지만, 공사는 2차 가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불성립 결정을 내렸고 A씨의 유급휴가 신청도 거부했다.

또 사회복무요원을 시켜 A씨가 근무하는 모습을 CC(폐쇄회로)TV로 감시하거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 부서로 이동시키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18일 고장난 단말기를 껐다 킨 것을 단말기 조작이라고 왜곡해 A씨를 해임 처분했다”며 “이는 직장 내 성추행·괴롭힘에 대한 신고 등을 못마땅하게 여긴 보복해고”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교통공사, 인천시, 고용노동부에 이런 사실들을 신고해 감사와 특별 근로감독이 이뤄지도록 촉구할 예정”이라며 “특히 인천교통공사가 해고 철회와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으면 강력히 투쟁해 피해자를 반드시 복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천교통공사는 A씨 성추행 사건이 해고 처분과는 관계가 없다는 자세다.

인천교통공사 한 관계자는 “A씨 해고는 공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으며 노조 측 부당해고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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