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에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또 중단…"즉시 항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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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지난해 6월 가까스로 재개된 공사가 또다시 멈췄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5명이 신청한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3일 인용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제주 동부지역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사비 538억원을 투입해 하루 하수처리용량을 현재 1만2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확대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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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법원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지난해 6월 가까스로 재개된 공사가 또다시 멈췄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5명이 신청한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3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처분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을 고소와 소송으로 위협하는 시공사의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민주도정이 아니다"라며 "세계유산지역에서의 하수처리장 증설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 측은 가처분 인용 당일 공사를 일시 중지하는 한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법원 판단을 정면 반박하며 항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던 데에 유감을 표한다"며 "고시 효력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해 증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30일 법원은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도를 상대로 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소송'에서 증설 절차가 위법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각 항소한 제주도는 현재 1심 판결의 쟁점사항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 절차와 관련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제주 동부지역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사비 538억원을 투입해 하루 하수처리용량을 현재 1만2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확대하는 사업이다.
당초 이 사업은 2017년 9월 착공됐지만 월정리마을회에서 마을어장 황폐화와 세계자연유산 마을가치 저하, 인근 천연동굴 훼손 우려 이유로 반대하면서 그해 12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가 중단된 사이 동부하수처리장의 2022년 하루 평균 하수처리량은 시설용량의 98%인 1만1722톤으로, 사실상 포화상황에 직면했다.
5년 넘게 실마리가 풀리지 않자 제주도는 협상대응 TF팀까지 꾸렸고, 5년 8개월만인 지난해 6월 마을회와 합의점을 찾고 공사 재개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제주도는 증설공사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류수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수질관리 △삼양 및 화북지역 하수 이송 금지 △추가 증설 공사 금지를 약속한 뒤 20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재개한 바 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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