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력 의혹 제기자에 손배소 2년만에 재개

이민준 기자 2024. 4. 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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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기성용(35‧FC 서울)이 자신을 향해 초등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1심 재판이 2년 1개월만에 재개됐다.

축구선수 기성용(35‧FC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는 24일 기씨가 의혹 제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심리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기씨가 2000년 1~6월 중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후배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발단이 됐다. 기씨는 해당 의혹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고,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2021년 3월 고소했다.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도 함께 냈다.

손해배상소송의 첫 재판은 2022년 3월 처음 열렸다. 당시 재판부는 진행되고 있던 경찰 수사의 결과를 받아본 뒤 결정하자며 재판을 멈췄다. 경찰은 작년 8월 기씨의 성폭력 의혹과 A씨의 명예훼손 혐의 모두 혐의가 없다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재개된 것이다.

기씨 측 변호인은 이날 “불송치 결정은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주장했고,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상세히 진술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씨와 A씨 양측에 “수사기록을 증거로 신청해달라”고 했다. 수사기록에 의혹과 관련한 조사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기록을 보고 판단하자는 취지다.

다음 재판은 6월 1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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