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서 돈 빠지는데" 자전거 타고 '슝'…그 돈 주운 여성이 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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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떨어져 있는 현금을 발견한 여성이 이를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모습이 공개됐다.
2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남 하동군에서 한 남성 A씨가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A씨의 주머니에서 갑자기 지폐 여러 장이 길바닥에 툭 떨어졌다.
경찰은 분실 사실을 확인한 뒤 B씨로부터 받은 현금을 A씨에게 무사히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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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떨어져 있는 현금을 발견한 여성이 이를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모습이 공개됐다.
2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남 하동군에서 한 남성 A씨가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A씨의 주머니에서 갑자기 지폐 여러 장이 길바닥에 툭 떨어졌다. 그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떠났다. 지폐는 지나가는 차량에 밟히는 등 너덜너덜한 상태로 길바닥에 방치됐다.
그때 골목길을 지나던 여성 B씨가 지폐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춰섰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하더니 휴대전화 카메라로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촬영했다.
B씨는 쪼그려 앉은 채 오른손으로 지폐를 한 장씩 줍기 시작했다. 돈을 모두 주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향했다.
B씨가 도로로 빠져나와 횡단보도를 건너 도착한 곳은 경찰서였다.
돈을 습득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관제센터와 연계해 돈을 잃어버린 A씨의 자전거를 확인, 일대를 수색하던 중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발견했다.
A씨는 돈을 잃어버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경찰이 "현금을 떨어뜨리셨다"고 알리자 A씨는 "잃어버린 적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분실 사실을 확인한 뒤 B씨로부터 받은 현금을 A씨에게 무사히 전달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맡겨야 한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하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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