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성추행 피해자 부당해고"…"일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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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가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교통공사에서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최근 사규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아 해임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공공연대노조는 "A씨는 직장 상급자로부터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해 가해자가 지난해 초 법정 구속됐고 이후 다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공사 조사위원회는 괴롭힘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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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교통공사가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교통공사에서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최근 사규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아 해임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공공연대노조는 "A씨는 직장 상급자로부터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해 가해자가 지난해 초 법정 구속됐고 이후 다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공사 조사위원회는 괴롭힘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5차례 지각과 시내버스 출발시간 미준수, 단말기 조작 등의 사유로 공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이달 해임 처분을 받았다.
같은 남성인 A씨를 강제추행한 가해자는 지난해 1월 1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고 같은 해 2월 공사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공사 측은 A씨가 당한 성추행 사건이 해고 처분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A씨 해고는 공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사안이며 노조의 부당해고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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