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프랜차이즈 업계 "경영 차질 불가피" 반발

김민성 기자 2024. 4. 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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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가맹 본부의 영업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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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2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건 단독 처리
프랜차이즈 업계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 부여"
편의점 업계 "사업자 단체 난립해 경영에 차질 발생할 가능성"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2024.04.2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제재가 부과된다.

국민의힘과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주들에게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고 사업자 간 관계를 노사관계와 유사하게 만들어 업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가맹 본부의 영업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단체 등록 요건이 가입된 가맹점주 숫자 혹은 비율 중 하나만 충족하게 돼있다"며 "수많은 가맹단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번 협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영업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가맹사업법은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또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노조 성격 단체가 생겨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주 단체가 여러개 설립될 경우 정상 경영이 어렵고,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노동조합법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의무가 없는데 가맹사업법 개정안엔 이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복수의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 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의점 업계에서도 가맹점주와는 고용 관계가 아닌 가맹점주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와는 고용관계가 아닌 거래관계인 데다 이미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모인 단체가 있고 이들과 소통하고 있는 상태"라며 "법안이 현 상태로 통과된다면 또 다른 단체가 설립돼 경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맹사업자 단체교섭권은 특정 단체 소속 사업자들의 이익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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