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구원 2.8조 소송에…KT&G "이미 보상금 지급, 현재 안쓰는 기술"

주동일 기자 2024. 4. 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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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연구원 출신인 A씨가 자신이 세계 최초 전자담배 기술을 개발했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2조800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KT&G 측에 제기했다.

이에 KT&G는 이미 A씨와 협의해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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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시제품 개발 전 연구원, 거액 보상금 요구
KT&G "회사 기여 고려해 보상…퇴직 사원도 수용"
KT&G 사옥 전경. (사진=KT&G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KT&G 연구원 출신인 A씨가 자신이 세계 최초 전자담배 기술을 개발했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2조800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KT&G 측에 제기했다.

이에 KT&G는 이미 A씨와 협의해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24일 KT&G는 "해당 퇴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해당 퇴직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부제소 합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해당 퇴직자가 뒤늦게 언론을 통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스스로 수용한 합의에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술 고문 계약으로 받은 임금은 보상금이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회사는 해당 퇴직 사원의 특허 관련 직무 발명 보상금 요구에 대해 일정 부분 회사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고 내부 절차에 따른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정한 보상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상 지급 당시 해당 퇴직 사원 역시 이를 수용하고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동의했고, 이는 당시 합의된 계약서를 통해서도 입증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2000년대 중반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릴의 기반 기술은 디바이스 관리 기술, 스틱 히팅 기술 등인데, 현재 시판 중인 '릴 솔리드2.0' '릴 하이브리드' '릴 에이블'엔 쓰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A씨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KT&G는 "향후 해당 퇴직자가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거나 소를 제기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2000년대 중반에 릴 디바이스 원천기술을 개발했지만, 제품 출시가 경쟁사보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당시 상업화 가능성이 불투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술개발 시점(2006, 2007년)에 관련 기술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컨셉을 구현한 초기 상태였고 상업화 가능성이나 소비자 선호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후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그 후 2015년 중반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이 아이코스를 출시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이 보이자 자사도 기존 전자담배 연구를 더욱 구체화해 제품(릴 솔리드1.0)을 출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KT&G가 자신의 기술을 해외에 특허내지 않아 글로벌 경쟁사 PMI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KT&G는 "특허가 해외 등록됐다면 PMI가 아이코스를 개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퇴직사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KT&G는 "해외 특허의 경우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뤄져야 하나, 당시 해당 기술의 중요성이나 상업화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외 출원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특허가 해외에 출원됐다 하더라도 자사가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릴 솔리드 2.0을 출시했던 것처럼 PMI도 출시가 조금 지연되거나 해당 특허를 회피해 제품을 출시했을 것"이라며 "실제로 아이코스 일루마는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고, PMI의 궐련형 전자담배 초기모델인 어코드는 1998년에 출시됐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d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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