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등산로 폐쇄

홍우표 2024. 4. 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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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청주시민들이 즐겨찾는 우암산 초입의 등산로가 폐쇄됐습니다.

소유주가 자기 땅의 출입을 막는 것은 대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청주시는 우암산 초입 등산로에 대한 매입방침을 세우고 소유주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매입가격에 대한 간극을 결국 좁히지 못했습니다.

청주시는 이 번 주말까지 시유지를 이용한 대체 등산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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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청주시민들이 즐겨찾는 우암산 초입의 등산로가 폐쇄됐습니다.

해당 땅은 사유지입니다.

소유주가 자기 땅의 출입을 막는 것은 대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당초 이 땅은 유원지로 묶여 있어서 개발행위가 불가능했지만 흔히 말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었기 때문에 지난 2020년 규제가 풀렸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란 자치단체가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용도를 정해 놨지만 오랜기간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사유재산 침해라는 이유로 오래전에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고 지난 2020년부터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이런 땅에 대한 규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네'하다 보니 어느덧 일몰제가 닥쳐 왔고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빠듯한 지방재정에 각종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사유지를 매입할 어마어마한 돈을 마련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자치단체가 그냥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을 용도해제하는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청주시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특히 공원의 경우가 그런데 '민간개발'이라는 방식을 통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문제를 풀어간 것입니다.

꼭 지켜야 할 곳이라면 민간개발업자에게 사유지 매입을 유도한 것입니다.

조건은 상당부분 임야훼손이 진행 곳의 30%는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청주시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전부보전하라"는 시민단체,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공원을 지키는 것은 이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청주지역에서 제법 규모가 큰 공원 8곳이 민간개발을 통해 70%의 공원을 지켰습니다.

물론 작은 규모의 경우 일부는 청주시가 직접 매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 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시설은 녹지, 도로, 문화시설 등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청주시의 경우만 해도 680곳이나 됩니다.

앞서 말한 우암산 등산로처럼 매입해야 했는 데 시기를 놓쳤거나 빠진 경우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청주시는 우암산 초입 등산로에 대한 매입방침을 세우고 소유주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매입가격에 대한 간극을 결국 좁히지 못했습니다.

청주시가 몇억 줄 돈이 없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 아니라 감정가란 근거에 따라 보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이 번 주말까지 시유지를 이용한 대체 등산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청주시민이 무심코 지나갔던 길이나 산이 이렇게 막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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