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일 불법 선거운동 현수막 40장 내건 지지자 고발

박준배 기자 2024. 4. 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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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수십 장의 불법 선거운동 현수막을 내건 지지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총선 당일 다량의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모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단순 지지자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 40매를 지난 10일 대로변에 설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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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광주시 선관위 제공)/뉴스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수십 장의 불법 선거운동 현수막을 내건 지지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총선 당일 다량의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모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단순 지지자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 40매를 지난 10일 대로변에 설치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게시는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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