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요청한 흉기난동범 "레이건 암살 시도범도‥"

곽동건 kwak@mbc.co.kr 2024. 4. 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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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최원종 측 변호인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로널드 레이건 암살 미수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 질환이 인정돼 30년간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한 예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최원종도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였는데, 1심 재판부가 오인해 '심신 미약' 부분만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정신감정 내용에 따라 감정을 한 전문의를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할지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나온 최원종은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없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이를 본 유족 일부는 최원종의 대답에 탄식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유족 10여 명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최원종의 심신 상실 주장에 검찰이 강력 대응해 무기징역이라도 유지됐으면 좋겠다"며 "최원종이 재판부에 사과문을 내고 있는데 누구에게 사과하는 건지 의문"이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간 뒤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차에 치인 20살 여성과 65살 여성은 결국 숨졌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1심은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감경 사유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225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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