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무리 국회도 강대강 대치…'네탓 공방'만

조은솔 기자 2024. 4. 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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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5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쟁점 법안을 두고 또다시 강대강 전선을 구축하는 모습이다.

총선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 압승 이후 여당이 반대해온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는 안건을 연이어 단독 처리한 것도 여야 갈등을 키우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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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법안 이견에 5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 불발
여당 보이콧 입장 고수…지역 현안 법안 '빈손' 우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왼쪽 사진)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5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쟁점 법안을 두고 또다시 강대강 전선을 구축하는 모습이다.

총선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의석수에서 밀려 진퇴양난에 놓인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이 정쟁만 야기하고 있는 점을 내세워 안건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피해 특별법 등의 법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이들은 오는 29일 정례 오찬 회동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합의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추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민의힘이 본회의 '보이콧' 입장을 고수할 경우, 김 의장을 설득해 국회의장 직권으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의 전제 조건으로 쟁점 법안을 모두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 등은 5월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넘겨 충분한 논의를 한 뒤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총선 압승 이후 여당이 반대해온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는 안건을 연이어 단독 처리한 것도 여야 갈등을 키우는 요소다.

여야의 대치 기류가 이어질 경우 대전교도소 이전 예타 면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세종시에 지방법원·행정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해묵은 충청권 주요 법안들도 자연스레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크다.

지역 현안은 물론 민생 법안 처리까지 공전하고 있지만, 여야는 서로 상대를 향해 '네탓'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를 또다시 극한 정쟁과 보복의 무대로 전락시키고,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횡포와 발목잡기를 재현하려는 것은 총선 민의를 오독하는 것임을 명심하라"며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국민 삶과 직결되는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협치의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쟁점 안건은 쟁점대로, 비쟁점은 비쟁점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며 "국민의힘은 총선 민의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해야 한다. 마무리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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