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피하려… 경찰관 들이받은 40대 운전자

박하늘 기자 2024. 4. 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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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40대 벤츠 승용차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새벽 1시 44분쯤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IC 램프 구간에서 음주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과 상해, 폭행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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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천안]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40대 벤츠 승용차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새벽 1시 44분쯤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IC 램프 구간에서 음주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경찰관의 왼쪽 다리를 차로 들이 받은데 이어 넘어진 경찰관을 또다시 밟고 지나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과 상해, 폭행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운전한 것도 모자라 도주하며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그대로 역과하기까지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전력과 일련의 상황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폭력성과 법 경시적 성향이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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