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기술원장?".. 전북 자동차융합기술원 '외부 강의' 도마

조수영 2024. 4. 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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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산하 자동차융합기술원 임직원의 부적정한 외부강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자동차융합기술원을 감사한 결과, 이항구 원장이 지난해 2월 임용된 뒤 9개월 동안 67회, 월 평균 7차례 외부강의에 나서, 법으로 정한 월간 제한횟수 3회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외부강의 초과사례금을 제공기관에 반납하고, 적발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지하겠다는 의견을 전북도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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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전북자치도 산하 자동차융합기술원 임직원의 부적정한 외부강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자동차융합기술원을 감사한 결과, 이항구 원장이 지난해 2월 임용된 뒤 9개월 동안 67회, 월 평균 7차례 외부강의에 나서, 법으로 정한 월간 제한횟수 3회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강연 사례금으로 법정 최고 상한액인 60만 원보다 5배가 많은 300만 원을 수령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360만 원의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항구 원장은 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외부강연을 마친 뒤 1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스스로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평균 근무일수 대비 외부강의 출강 횟수가 이항구 원장이 28%, 본부장급 임원 2명도 7.8%로 높게 나타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외부강의 초과사례금을 제공기관에 반납하고, 적발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지하겠다는 의견을 전북도에 전달했습니다.


전북도는 자동차융합기술원장에게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으며 기관경고 처분을 결정하고, 기관에겐 행동강령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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