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알리·테무, 개인정보 불법 수집·국외 이전…정부 뭐하나"

박동해 기자 2024. 4. 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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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중국 e커머스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두 회사가 한국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로 동의받았고 이를 통해 상품 구매와 관계없는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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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으로 개인정보 수집…내일 고발 예고
중국 등 제3국 유출 우려…"약관 독소조항 가득"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중국 e커머스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두 회사가 한국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로 동의받았고 이를 통해 상품 구매와 관계없는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보된 정보가 중국 등 제3국으로 이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알리·테무가 초저가 상품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상품을 구매할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왔다며 "소비자에게서 포괄적 일괄 동의를 받은 후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리‧테무가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는 제삼자 제공을 통해 국외로 이전돼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라며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무제한 이전될 수 있는 데도 한국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고발장을 25일 종로경찰서에 낼 예정이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두 기업의 약관과 정보처리지침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알리·테무를 상대로 하는 소비자 단체의 첫 형사고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알리·테무의 초저가 공략에 배송 지연, 낮은 품질, 과대광고, 애프터서비스 지연 등 소비자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두 회사의 판매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기도 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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