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사업시행계획 열람 허가 안 한 장성군 위법"

최성국 기자 2024. 4. 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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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이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 피해 대책 마련을 한국전력공사에게만 맡겨놓고 사업시행계획의 공고·열람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반면 장성군은 한전에 송전선로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 피해대책 방안 마련을 선행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공고·열람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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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한국전력공사의 계획 공고·열람 요청에 조치 안해
군 "한전이 대책 마련해야"…법원 "공고 후 대책 마련 가능"
전남 장성군 전경(장성군 제공)/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 피해 대책 마련을 한국전력공사에게만 맡겨놓고 사업시행계획의 공고·열람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3행정부(재판장 이민수)는 한전이 장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성군이 지난해 5월자 장성군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의 공고·열람신청을 부작위한 것은 위법하다"고 확인했다.

한전은 장성군 일대 약 5465㎞의 선로 길이에 철탑 14기를 설치하는 345㎸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장성군에 사업시행계획 주민열람과 설명회 개최 공고를 요청했다.

장성군은 한전의 신청에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한전은 장성군이 신청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시행계획 공고·열람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사안이 위법함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장성군은 한전에 송전선로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 피해대책 방안 마련을 선행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공고·열람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장성군은 특정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주민 등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공고·열람 절차를 거친 뒤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송전선로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 피해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한전과 송전선로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 이전에 장성군이 일방적으로 한전에게 피해대책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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