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라, 급여가 이상한데?" 범인은 건보료… 이달 20만 원 더 내야

김민 기자 2024. 4. 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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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급여가 오른 직장인 998만 명은 한 명당 20만 원가량을 별도로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보험료를 이달 정산한다고 밝혔다.

급여가 늘어난 998만 명은 10회 분할 기준 달마다 2만 원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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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연합뉴스.

지난해 급여가 오른 직장인 998만 명은 한 명당 20만 원가량을 별도로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보험료를 이달 정산한다고 밝혔다.

급여가 늘어난 998만 명은 10회 분할 기준 달마다 2만 원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급여가 줄어든 357만 명은 한 명당 평균 13만 원을 돌려받는다. 급여에 변동이 없는 271만 명은 별도의 정산이 없다.

공단은 해마다 4월이면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월급 인상과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한다.

직장가입자 1626만 명의 2023년 정산액은 3조 925억 원으로 전년 3조 7170억 원과 견줘 약 16.8% 줄었다.

추가 납부자 한 명당 평균 추가 납부액은 20만 3122원으로 지난 2022년 21만 3719원 대비 1만 597원 감소했다.

보험료를 일부 돌려받는 가입자의 한 명당 환급액은 13만 4759원으로 2022년 환급액과 비교해 3만 4264원 증가했다.

보험료 연말 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액은 10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다만 추가 납부액이 9890원 이상이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 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 인상과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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