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살다 수리비 발생… 法 "LH에 상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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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 중인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의 임대주택에서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도 필요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LH는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보수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인 B사가 즉시 보수해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면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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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입주자(전차인)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LH가 부동산 보존·수선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사 전지은)은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무주택자인 A씨는 2008년 7월 LH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을 받아 경북 포항에서 다세대주택을 임차했다.
LH가 부동산 임대업체 B사와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LH가 다시 A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 월세 1만1870원으로 2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였다.
이후 12년 동안 계약을 갱신하며 해당 주택에서 살아오던 중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이 동해안 일대를 강타하면서 A씨가 살던 다세대주택 5개동의 지붕이 무너졌다.
수리비에는 모두 6800만원이 들었고 A씨는 이 가운데 일부인 205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이 금액은 A씨가 12년 동안 살면서 낸 임차료 180만원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A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B사와 전대인인 LH에 대해 수리비 상환을 청구했지만 B사는 파산해 변제 능력이 되지 않았다.
LH는 "수리비 청구는 임대인인 B사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고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사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H는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보수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인 B사가 즉시 보수해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면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같은 약정만으로 필요비 상환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현재 LH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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