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빼고도 6298만원…‘웨딩플레이션’ 허리 휘는 예비부부

윤연정 기자 2024. 4. 24.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봄 결혼을 계획 중인 예비 신랑 이아무개(36)씨는 최근 결혼식장 가격에 깜짝 놀랐다.

오는 9월 야외 결혼식을 진행하는 김지아(가명∙33)씨는 "서울시 결혼준비 지원 서비스를 통해 10만원 미만으로 결혼식 장소를 구했는데, 이곳에 꽃장식부터 테이블∙파라솔∙음향시설 설치까지 비용이 추가돼 식사 포함 3천만원가량이 들었다"며 "웨딩업체 식장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야외 결혼식보다 저렴했지만, 예상보다 지출이 커 가전∙가구에 쓸 비용을 줄여야 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봄 결혼을 계획 중인 예비 신랑 이아무개(36)씨는 최근 결혼식장 가격에 깜짝 놀랐다. 서울 서초구 일대 유명 결혼식장의 견적이 2년 사이 3천만원대에서 5천만원대로 올랐기 때문이다. 해당 예식장 상담원은 “물가 상승분이 반영됐다. 다른 곳들도 상황이 다 똑같다”고 말했다.

생활 물가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혼 비용도 급격하게 치솟고 있어 ‘웨딩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온다. ‘웨딩’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예식장, 결혼 사진 촬영, 혼수, 신혼집 등 결혼과 관련된 물가가 크게 오른 현상을 뜻한다. 특히 봄철 결혼 성수기 웨딩 준비 비용은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결혼정보업체 가연이 결혼 1~5년차 기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1월 발표한 ‘2024년 결혼 비용 리포트’를 보면, 신혼집 마련을 제외한 평균 결혼 준비 비용이 6298만원에 달했다. 통계청 역시 지난해 말 ‘한국의 사회동향 2023’을 통해 미혼 남녀가 결혼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결혼 자금 부족’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일부 예비부부들은 결혼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관해주는 결혼식장을 찾거나 절차 일부를 생략하고 결혼식 준비를 하지만, 비용 절감에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오는 9월 야외 결혼식을 진행하는 김지아(가명∙33)씨는 “서울시 결혼준비 지원 서비스를 통해 10만원 미만으로 결혼식 장소를 구했는데, 이곳에 꽃장식부터 테이블∙파라솔∙음향시설 설치까지 비용이 추가돼 식사 포함 3천만원가량이 들었다”며 “웨딩업체 식장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야외 결혼식보다 저렴했지만, 예상보다 지출이 커 가전∙가구에 쓸 비용을 줄여야 했다”고 말했다. 올해 7월 결혼하는 최아무개(33)씨 역시 “스튜디오 촬영 대신 스냅사진으로 대체했고, 드레스도 본식 때만 입기로 했다”며 “예물∙예단 등 불필요한 절차도 생략했지만, 식장 등 바꿀 수 없는 고정비용들로 준비비용을 2천만원 후반대 밑으로 내리긴 어려웠다”고 말했다.

불투명한 시장 구조 때문에 비용 조정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식장 계약을 끝내고 본식 드레스를 찾아보고 있는 오아무개(32)씨는 “보통 예식장 등 결혼 관련 비용은 직접 상담을 받기 전까지 실제 금액을 알기 어려워 온라인 커뮤니티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음알음 정보를 얻지만 이것도 한정적이라 실질적인 비교가 어렵다”며 “혹여나 덤터기 쓰는 건 아닌지 계속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결혼 서비스 제공업체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준비와 관련해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과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를 도입한다. 또 기존 120여개 공공시설에 더해 박물관과 미술관 등을 예식장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 개방한다. 이은희 인하대 교수(소비자학과)는 “실제 가격표시제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소비자가 업체 방문 없이 선택을 내리기 전에 볼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하고, (표시된 가격이) 소비자가 최종 지불하는 가격과 차이가 몇 퍼센트를 넘으면 안된다는 구체적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