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마금·삼라 소유제한 위반 시정명령…김홍일, 규제 완화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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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 사업자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마금(대구MBC)과 삼라(UBC), 경남기업(YTN DMB)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마금과 삼라는 4차 시정명령, 경남기업은 3차 시정명령인데, 방통위는 국가 경제 규모의 성장과 방송 경영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 방송법 시행령상 '대기업의 자산총액 기준 10조 원'에 대한 개정 작업이 논의 중인 만큼, 관계기관 고발 조치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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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 사업자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마금(대구MBC)과 삼라(UBC), 경남기업(YTN DMB)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마금과 삼라는 4차 시정명령, 경남기업은 3차 시정명령인데, 방통위는 국가 경제 규모의 성장과 방송 경영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 방송법 시행령상 '대기업의 자산총액 기준 10조 원'에 대한 개정 작업이 논의 중인 만큼, 관계기관 고발 조치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이 불가피하지만, 각계 의견을 잘 수렴해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금의 경우 지상파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것은 경영권을 갖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 없이 지분을 32.5% 소유하고 있어 방송법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SM그룹 계열사인 삼라와 경남기업의 경우 대기업 집단은 지상파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는데 각각 울산방송의 지분 30%, YTN DMB의 지분 17.26%를 소유해 방송법을 위반한 상황입니다.
앞서 세 기업은 방통위에 "시장 상황상 매수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전병남 기자 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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