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노동자 사망 잇달아…강성희 "법 위반 강력 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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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24일 "'죽음의 봄'을 멈춰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 얼마나 더 죽어 나가야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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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지역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24일 "'죽음의 봄'을 멈춰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 얼마나 더 죽어 나가야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달에만 도내에서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사고 장소는 고창 무장읍성 보수작업장,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장,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등이다.
강 의원은 세아베스틸을 겨냥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그간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받아 법 위반사항 592건이 적발됐고,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중처법 위반 사건이 (전국적으로) 510건 발생했지만 기소 사건은 33건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늑장 수사와 기소 지연, 솜방망이 처벌이 중처법을 무력화했고 죽음의 일터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은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며 "공사 발주자에 대한 처벌과 예방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중처법의 한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전북자치도 역시 다른 지자체처럼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보건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으나 중대재해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도는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점검·개선하는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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