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새만금 동서도로 등 관할권 조속히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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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김제시의회는 24일 법과 원칙에 따라 '새만금 동서도로' 등의 관할권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새만금 동서도로' 등 새만금 지역에 폐쇄회로(CC)TV와 화장실, 주차단속, 쓰레기 청소 등 현실적인 주민 복리 서비스조차 방치되고 있다"며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으로 김제시 관할 결정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고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분명해진 만큼 즉각 관할권을 결정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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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시의회는 24일 법과 원칙에 따라 '새만금 동서도로' 등의 관할권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할 결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새만금 동서도로' 등 새만금 지역에 폐쇄회로(CC)TV와 화장실, 주차단속, 쓰레기 청소 등 현실적인 주민 복리 서비스조차 방치되고 있다"며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으로 김제시 관할 결정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고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분명해진 만큼 즉각 관할권을 결정하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불편과 지자체 간 분쟁을 애써 외면하면서까지 매립지 관할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명백한 임무 해태로 귀결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새만금 2호 방조제 안쪽에 건설된 새만금 동서도로 등의 조속한 관할 결정을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를 비롯해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새만금개발청 등 새만금 관계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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