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문자' 반복해 보낸 5·18단체 전 임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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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모욕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5·18단체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5·18단체 전 임원 A 씨(63)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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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모욕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5·18단체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5·18단체 전 임원 A 씨(63)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15차례, 모욕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44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오월어머니집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구속·부상을 입은 피해자 가족들의 여성 모임이다.
A 씨는 여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방에서 언쟁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며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밝혔다.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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