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기술 최초 발명했는데…" 전 KT&G 연구원, 2조8천억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4. 4. 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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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 이미 지급" 반박
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


KT&G 전직 연구원이 '내부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최초 개발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본인이 몸담았던 KT&G를 상대로 2조8천억 원 상당의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KT&G 측은 적정한 직무보상이 이미 이뤄졌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곽대근 전 KT&G 연구원은 24일 오후 KT&G를 상대로 2조8천억 원으로 계산된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2조8천억 원이라는 소송 규모는 우리나라 사법사상 단체·집단 소송을 제외하고 개인의 단일 사건으로는 최고액으로 파악된다고 곽 전 연구원 측 소송대리인은 설명했다.

곽 전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까지 KT&G에 재직한 곽 전 연구원은 2005년에서 2007년까지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발명했다.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물질 TSNA(담배나 담배 연기에서 발생하는 암 유발 유해 화학물질)을 내부가열방식을 통해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한다.

이 시기 이전에는 이런 내부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기술에 대한 특허가 출원·등록된 사례가 없다고 곽 전 연구원 측 소송대리인은 전했다.

하지만 KT&G는 해당 직무발명에 대해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만 한 채로 추가 연구개발을 진행하지 않았고 2010년 곽 전 연구원은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하게 됐다고 한다.

뒤늦게 전자담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KT&G는 곽 전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전자담배 제품을 내놓고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도 진출하면서 이득을 얻었다고 곽 전 연구원 측은 주장했다.

KT&G는 글로벌 기업 A사와 2020년부터 약 18년간의 해외판매를 위한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곽 전 연구원 측은 그 배경에 곽 전 연구원이 개발한 원천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곽 전 연구원의 소송대리인은 "곽 전 연구원의 직무발명이 없었다면 KT&G는 경쟁사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전자담배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전자담배 시장에 진입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합하면 곽 전 연구원의 발명이 KT&G가 전자담배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매출 달성에 기여했음에도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곽 전 연구원의 주장이다.

직무발명이란 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명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 권리는 회사로 승계돼 넘어가지만 회사 측은 직무발명의 승계로 인해 그 대가로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곽 전 연구원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재유 측은 "곽 전 연구원의 발명으로 인해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등의 총액을 84조9천억 원으로 보고 그중 산출된 금액 2조8천억 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재유 관계자는 "관련법에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져있지 않아, 곽 전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이 매출에 기여한 정도와 그동안 국내에서 나온 직무발명 보상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보상금액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반드시 회사가 얻은 매출액만이 보상금 산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발명진흥법 제16조에는 직무발명을 승계한 회사가 특허출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또한 보상금 산정에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전 연구원은 "KT&G의 제의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년간 기술고문계약을 체결해 2천만 원의 선급금과 625만 원의 월급을 받았지만 이것은 기술고문계약에 따른 급여일뿐이며 직무발명에 대해선 그 어떤 보상금도 수령하지 못했고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그 어떤 합의가 이뤄진 바도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G는 곽 전 연구원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회사는 해당 퇴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이 과정에서 해당 퇴직자와 충분한 협의와 부제소 합의도 거쳤으며, 뒤늦게 언론을 통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건 당시 스스로 수용한 합의에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KT&G는 "기술고문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보상금이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회사는 해당 퇴직 직원의 특허 관련 직무발명 보상금 요구에 대해 일정 부분 회사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고 내부 절차에 따른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정한 보상을 지급했으며 당시 해당 직원 역시 이를 수용하고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KT&G는 관련 원천기술이 2000년대 중반 개발됐음에도 제품 출시가 경쟁사보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시점에 관련 기술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컨셉을 구현한 초기 상태였으며 상업화 가능성이나 소비자 선호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후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특허들은 현재 생산되는 제품들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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