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다가 창문 틈새로 마주친 '눈'…빌라 반지하 훔쳐본 40대 체포

박상혁 기자 2024. 4. 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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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에 사는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창문 틈새로 훔쳐본 4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A씨는 오후 10시쯤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몰래 침입한 뒤 반지하에서 샤워하는 여성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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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에서 샤워하는 여성을 몰래 훔쳐본 4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사진=뉴시스


반지하에 사는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창문 틈새로 훔쳐본 4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A씨는 오후 10시쯤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몰래 침입한 뒤 반지하에서 샤워하는 여성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2009년8월20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는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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