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성추행 피해자 보호는 커녕, 오히려 보복 해고”
인천교통공사 “지각 등 불성실에 해고”
민주노총은 성추행 피해자가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인천교통공사가 ‘보복해고’했다며 원직 복귀를 주장했다. 반면 인천교통공사는 해고된 성추행 피해자는 무단 지각 등 불성실 업무로 해고된 것일 뿐, 보복해고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4일 인천교통공사가 지난 18일 버스 기사 30대 A씨를 보복해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A씨의 신고로 B씨는 지난해 법정 구속돼 최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인천교통공사는 가해자인 B씨를 파면 조치했다.
노조는 성추행 사건 이후 인천교통공사 내부에서 B씨를 두둔하거나 A씨에 대한 비난이 성행했고, A씨의 유급 신청도 거부되는 등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부서에 발령 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한 감시와 사찰, 차별 배차로 월 100만원 정도의 경제적 피해를 보는 등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18일 A씨를 해고됐다. 인천교통공사는 A씨가 여러 차례 무단지각한 데다 버스 출발 시간 미준수, 단말기 조작 등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 조치했다.
노조 관계자는 “인천교통공사는 A씨가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신고와 업무상 재해 신청, 상급자의 갑질 등을 신고한 것을 트집 잡아 보복해고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지각이나 버스 지연 출발 등은 가벼운 징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성추행과 괴롭힘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산업재해도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노조는 인천교통공사를 남여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인천시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천교통공사가 A씨를 복직시키지 않으면 천막농성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교통공사는 “A씨는 무단 지각 등 불성실한 업무 때문에 해고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 목욕탕서 700장 이상 불법도촬한 외교관···조사 없이 ‘무사귀국’
- 서울 다세대주택서 20대 남성과 실종 신고된 1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돼
- 안현모, 이혼 후 한국 떠나려고···“두려움 있었다” (전참시)
- 尹, 9일 기자회견 유력…대통령실 “할 수 있는 답 다하겠다는 생각”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 “하이브·민희진 분쟁은 멀티레이블 성장통” “K팝의 문제들 공론화”
-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 김신영 날린 ‘전국노래자랑’ 한달 성적은…남희석의 마이크가 무겁다
- 국가주석에 국회의장까지 권력 빅4 중 2명 숙청···격랑의 베트남 정치
- 수능 6등급도 교대 합격···상위권 문과생들 “교사 안 할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