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해외 영주권자 사회복무요원에 귀가 여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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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스스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현역 병사와 동일한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해외 영주권을 보유한 사회복무요원은 귀가 여비 지급 대상이 아니고 병역 이행에 따른 영주권 상실을 막기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항공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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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스스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현역 병사와 동일한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복무요원도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국가가 부과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진 입대한 병사와 사회복무요원의 병역 의지를 다르게 볼 수 없다"며 이 의견을 병무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해외 시민권자 또는 해외 영주권자는 정기 휴가 시 최대 3회, 전역 시 1회 편도 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 영주권을 보유한 사회복무요원은 귀가 여비 지급 대상이 아니고 병역 이행에 따른 영주권 상실을 막기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항공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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