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덮친 승용차에 중상 입었던 40대 은행원…끝내 사망

박선우 객원기자 2024. 4. 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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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서 승용차가 카페로 돌진한 사건으로 중상을 입었던 피해자 중 한 사람이 사망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에 대한 적용 혐의 또한 바뀌게 됐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의 모 상가건물 1층 카페로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40대 직장인 A씨가 이날 오전 1시쯤 사망했다.

운전자 B(65)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수사 중이던 경찰은 피해자 사망에 따라 적용 혐의를 치사상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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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망에 따라 운전자 혐의 변경
60대 운전자 측은 ‘급발진 사고’ 주장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4월18일 오후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1층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로 벽면이 허물어져 있다. ⓒ연합뉴스

광주 도심에서 승용차가 카페로 돌진한 사건으로 중상을 입었던 피해자 중 한 사람이 사망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에 대한 적용 혐의 또한 바뀌게 됐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의 모 상가건물 1층 카페로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40대 직장인 A씨가 이날 오전 1시쯤 사망했다.

인근 은행 직원인 A씨는 사고 당시 동료 직원 3명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해당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사고를 당했다. 중상자로 분류된 A씨는 또 다른 중상자 1명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불명 상태를 이어가다 끝내 숨졌다.

A씨와 함께 중상을 입은 피해자의 경우 상태가 호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B(65)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수사 중이던 경찰은 피해자 사망에 따라 적용 혐의를 치사상으로 전환했다.

반면 운전자 B씨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사고 직전 차량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경찰은 해당 증거만으론 급발진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에 감정을 의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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