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롯데, 사드 교환 부지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

백주아 2024. 4. 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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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지난 2017년 국방부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제공하면서 교환한 토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4년간 과세한 65억원 규모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권익위는 국방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종부세 감면 기간 5년 중 2년5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민원 토지 점유를 해소하면서 사실상 토지 사용이 제한된 점과 롯데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인·허가와 관련해 협조한다는 확약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책임을 롯데에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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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세무당국에 종부세 환급 의견 표명
토지 교환 계약 체결 후 4년간 65억원 납부
국방부 비협조로 사업계획승인 지연 등 차질

[이데일리 백주아 윤정훈 기자] 롯데그룹이 지난 2017년 국방부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제공하면서 교환한 토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4년간 과세한 65억원 규모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국가 안보위기 상황에 영업손실을 입으면서 정부 정책에 협조한 기업에 대해 종부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지난해 3월 24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훈련을 시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롯데상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신청한 종합부동산세 환급 관련 민원에 대해 롯데가 2017~2020년 납부한 65억3200여만원의 종부세를 환급하라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표명, 소위원회 결정을 마쳤다. 권익위의 의견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이내 처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라 국방부는 같은 해 9월 롯데상사가 운영하던 성주군 롯데 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최종선정한 사실을 통보, 부지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롯데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부지 공여 관련 협상을 요청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국방부 입장에 따라 이듬해 2017년 2월 공시지가 572억원 상당의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소재 유휴 군용지 총 21필지(6만7367㎡)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 후 약속 이행은 더디게 진행됐다. 부지 교환계약 체결 당시 국방부는 교환 토지와 관련해 롯데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토지 교환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는 바로 이뤄졌지만 국방부가 해당 토지의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롯데에 대한 점유 이전 절차를 완료한 시점은 2019년 8월이었다. 소유권 이전 후 2년5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결국 국방부 비협조에 따라 롯데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고 보유 토지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물론 2017~2020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납부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보복 대상으로 찍혀 중국 본토에 진출했던 백화점, 마트 등을 철수하는 등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었다.

롯데상사의 관련 종부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통해 종부세를 감면해준 후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종부세를 추징할 수 없다.

권익위는 국방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종부세 감면 기간 5년 중 2년5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민원 토지 점유를 해소하면서 사실상 토지 사용이 제한된 점과 롯데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인·허가와 관련해 협조한다는 확약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책임을 롯데에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의 안보적 위기 상황에 국가 안보정책에 적극 협조한 롯데그룹에 종부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조세전문 변호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없다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건이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세무당국이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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