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앱 만나 합의 후 관계하고도 성폭행 신고한 20대 실형

김용구 기자 2024. 4. 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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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 합의 후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당했다며 거짓으로 신고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 9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인 10일 오전 9시 사이 경남 창원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서 B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성폭행당해 처벌을 원한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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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무고 혐의 징역 8개월
피해자 직장서 인사상 불이익
재판부 "경제·정신적 고통 상당"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 합의 후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당했다며 거짓으로 신고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DB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 9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인 10일 오전 9시 사이 경남 창원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서 B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성폭행당해 처벌을 원한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B 씨에게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저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A 씨는 법정에 가서야 그간 진술을 뒤엎고 범행을 자백했다.

A 씨의 신고로 B 씨는 직장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면 명예, 지위, 유대 관계가 파괴되는 탓에 무고 범행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자가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 점, 상당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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