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96% 이자 받아낸 20대 ‘악덕 대부업자’ 구속 송치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 한도(연 20%)를 초과한 고금리를 책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대부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26)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채무자 18명에게 총 1억 8000만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2억 33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받아낸 이자만 5300여만 원이다.
A씨는 대부업체를 찾아온 이들에게 고금리를 물려 이자를 받아냈다. 가령 대출 만기를 3개월로 잡아 200만원을 빌려준 후, 매일 5만원씩 원리금 포함 450만원을 받아내는 식이었다. 이런 식으로 A씨가 채무자들에게 책정한 이자율은 평균 연 496%에 달했다.
범죄 수익을 감추기 위해 채무자들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했다. A씨는 대출 전 채무자들에게 “본인 및 가족 계좌와 비밀번호를 모두 넘기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요구했다. 돈이 궁한 채무자들이 계좌를 넘기면 이 계좌를 이용해 매일 원리금을 받아냈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A씨는 또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반복해 취하거나 채무자 주거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등,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채무자들이 극한 상황에서 대부업체를 찾다보면 계좌·현금카드 등을 넘기라는 요구를 마지못해 들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만큼 주의해야한다”며 “향후에도 경제적 약자들의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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