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왜 안 팔아”...식당 주인 흉기 협박 50대, 벌금 300만원

이승규 기자 2024. 4. 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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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의 최대 750배 이상 벌금 내
지난달 31일 대구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점주를 협박한 A씨가 들고 있던 흉기를 동촌지구대 경찰관이 빼앗아 들고 있다./대구동부경찰서

‘만취 상태’라며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자 흉기를 품고 점주를 찾아가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대구 동부경찰서·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이 선고됐다. 약식 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식당에서 판매하는 주류의 가격대가 흔히 4000~5000원 대임을 감안하면 술값의 600~750배가 넘는 벌금을 내게 된 셈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20분쯤 대구 동구 방촌동의 한 음식점에 흉기 2점을 품고 찾아가 점주인 40대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3일 전 B씨의 음식점을 만취 상태로 찾아 술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 상태를 본 B씨가 주류 판매를 거부했고,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B씨를 찾아갔다.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동촌지구대 경찰관 4명이 A씨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동촌지구대 박기경 경감이 A씨 윗옷 안주머니에 있는 흉기 자루를 발견한 뒤 빼앗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씨는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된 뒤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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