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 다리공사 현장서 50대 근로자 사망…건설사 대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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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5월 전북자치도 진안의 한 다리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트레일러 운전자 사망사고와 관련, 건설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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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작업 지휘자·계획서 없이 공사 등 안전조치 미비 판단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지난 2022년 5월 전북자치도 진안의 한 다리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트레일러 운전자 사망사고와 관련, 건설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현장소장 B 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2년5월26일 오후 3시47분께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국도 13호 다리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운전자 C(50대) 씨가 125톤 대형 교량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로 숨졌다.
사고는 대형 교량 구조물이 C 씨가 탄 25톤 트레일러 위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는 대형 크레인 2대가 125톤에 달하는 거더(상판 밑에 까는 보)를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차 안에 있던 C 씨가 숨졌다. 그는 공사 자재인 교각 상판을 싣고 현장을 찾았다가 이같은 변을 당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해당 건설업체가 작업 지휘자 없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크레인 작업 시 출입 통제를 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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