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 여성인권 더욱 약화”…정부·국회·법원 책임

최윤아 기자 2024. 4.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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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을 밀어붙이고, 여성 폭력 방지 예산을 삭감하면서 여성 인권이 "더욱 약화됐다"(further undermined)고 평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에서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으나 부처 폐지는 실행되지 않았고, 지난해 10월에는 2024년 예산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안을 발표해 여성인권 단체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다"는 점을 여성 인권 후퇴의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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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여성 폭력 방지 예산 삭감 등 지적
국제앰네스티 ‘2023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 표지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을 밀어붙이고, 여성 폭력 방지 예산을 삭감하면서 여성 인권이 “더욱 약화됐다“(further undermined)고 평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를 누리집에 공개했다.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가 해마다 글로벌, 지역·국가별 인권 현황을 조사·분석해 발행하는 종합 보고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에서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으나 부처 폐지는 실행되지 않았고, 지난해 10월에는 2024년 예산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안을 발표해 여성인권 단체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다”는 점을 여성 인권 후퇴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지난해 11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자 낙태죄를 비범죄화한 2019년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적절한 입법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며 여성의 성·재생산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짚었다.

아울러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해서도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 예규 중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검토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했음에도 대법원은 연말까지 아무런 검토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 군형법 92조의6 조항에 대해 네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점도 전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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