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부결-가결-가결… '충남학생인권조례' 또 폐지

김동근 기자 2024. 4. 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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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안' 통과… 4개월동안 표결만 4번째
도교육청 "깊은 유감… 법률절차 진행"… '대법원 제소' 여부 주목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김동근 기자

충남도의회가 또다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해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상정한 뒤, 4개월여 동안 '가결-재의요구-부결-재발의-가결-재의요구-가결'을 반복하면서 이뤄진 4번째 표결이다.

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적의원 48명 가운데 재석의원 48명,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의원수는 국민의힘 32명과 더불어민주당 14명,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2명이다. 국민의힘은 찬성을, 민주당은 반대한 결과다. 재의안건 가결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이 음주운전 징계 중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점을 문제 삼아 양당 원내대표 논의를 위한 정회까지 이어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표발의자를 포함한 4명(국민의힘 박정식, 민주당 안정헌·김민수·조철기)이 나선 '찬반 토론'도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민주당 김선태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갑자기 50여개 안건 중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만 전자투표가 아닌 수기투표하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해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하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한 정책들이 후퇴될까 우려된다. 재의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정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감은 재의결 사항이 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보수·진보단체들은 표결을 전후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어 보수단체는 재의를 요구한 김지철 교육감을, 진보단체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제정·시행했다.

구체적으로 나이,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출신지역, 장애, 용모, 인종,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비롯해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보장 △학생인권위원회·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센터·학생인권의회 설치·운영 △학생인권기본계획 수립 △학생인권 침해 구제절차 △학생인권 교육·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폐지안을 발의해 같은 해 12월 15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본회의를 통과시켰지만,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해 이뤄진 지난 2월 2일 제349회 임시회에서는 당내 이탈표가 나오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된 뒤 폐기됐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0일 전체의원 33명과 자당을 탈당한 무소속 지민규 의원 등 34명이 참여해 폐지안을 재발의했으며, 지난 3월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다시 통과(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시켰다.

이들은 제안이유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책임·의무와 교사의 권리는 없이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5일 재차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보장되는 학생인권을 전면으로 부정한다"며 "조례 제정권한의 한계를 벗어나 학생인권 침해 권리구제 신청권 박탈, 학생 학습권과 교육감 조직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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