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캐나다 정부와 '시청각공동제작협정' 연내 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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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캐나다 문화유산부와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 연내 체결을 추진한다.
공동제작에 대한 협조와 현재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인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을 연내 체결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부위원장은 "민간에서도 다양한 공동제작이 이뤄지고 있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국가 차원의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을 통해 더 많은 공동제작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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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24일 주한 캐나다대사관 로제타홀에서 탈립 누르모하메드 캐나다 문화유산부 차관과 면담 자리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공동제작에 대한 협조와 현재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인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을 연내 체결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공동제작협정은 상대국과 방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협정조건에 따라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은 양국에서 국내제작물로 인정돼 해외 편성쿼터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프로그램 제작 시 촬영장비 반입 및 제작인력 출·입국 편의도 제공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앞서 유럽연합(EU), 인도, 영국 등 전 세계 38개국과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완료한 바 있다. 현재는 캐나다, 중국, 튀르키예, 태국 등과 협상을 추진하는 등 국가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매년 공모를 통해 국내 방송사에 공동제작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해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도 지원 중이다.
캐나다 무역사절단으로 방한한 탈립 누르모하메드 차관은 한국과의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민간에서도 다양한 공동제작이 이뤄지고 있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국가 차원의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을 통해 더 많은 공동제작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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