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광수 북한학자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에 “반민주적인 폭거”

이유민 2024. 4. 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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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단체들은 서울경찰청이 북한학자인 김광수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한 것에 대해 "정권의 종북몰이에 악용하려는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그제(22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혐의로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의 부산 자택과 시민단체인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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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단체들은 서울경찰청이 북한학자인 김광수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한 것에 대해 “정권의 종북몰이에 악용하려는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산참여연대 등 50여 개 시민단체는 어제(23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북한학 박사 연구, 서적까지 국가보안법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국민을 상대로 공안, 종북몰이로 겁박하려는 것, 학자의 연구마저 틀어막는 입틀막의 확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김광수 이사장은 북한 정치학 박사로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 부산가톨릭대와 부경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며 “북한을 연구하는 연구자니 당연히 북한에 관한 가지고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이사장의 발언은 북한의 대남 정책이 변하게 된 이유와 배경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선 “김 이사장의 연구 활동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소지로, 연구 성과를 출판물로 저술한 것을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김 이사장의) 북한에 대한 학술적 분석과 주장을 고무찬양·이적 동조로 그리고 자신이 출판한 서적을 교육자료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의논한 것을 회합·통신으로 왜곡했다”며 “북한학박사의 연구 저술 교육 활동을 국가보안법으로 옭아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논란이 된 토론회 발언에 대해 “언론이 통일 문제를 평화관과 전쟁관을 함께 수용하는 변증법적 인식 설명에 대해 전쟁관만 언급한 것으로 편집했다”며 “연방·연합방식 통일전략으로 북한을 되돌아올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 이사장은 “북한 연구자이자 학자이기에 단연코 북 관련 원서도 소지해야 하며 각종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며 ”아니면 무슨 자료로 북한을 연구해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그제(22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혐의로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의 부산 자택과 시민단체인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엔 김 이사장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개 시민단체와 공동주최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를 주제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대남노선 변화와 북한의 전쟁관 등에 대한 고민과 성찰’ 등을 발표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 토론회에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평화는 분단극복(통일)을 통해 실현된다는 평화관과, 설령 최후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통일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그 전쟁으로 ‘결과로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는 인식 정립“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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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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