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화장실 촬영한 '촉법소년', 처벌은?

김주미 2024. 4. 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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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숨어 불법 촬영을 일삼은 중학생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중학교 2학년 학생 A군을 제주지방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15일, 16일 교직원 여자 화장실 칸에 몰래 숨어 교사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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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shutterstock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숨어 불법 촬영을 일삼은 중학생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중학교 2학년 학생 A군을 제주지방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6일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 칸에 숨어있다 한 여교사가 옆 칸에 들어오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카'를 찍었다.

이상함을 느낀 피해 교사가 A군을 발견했고, 달아나던 A군을 다른 교사가 잡았다.

A군은 15일, 16일 교직원 여자 화장실 칸에 몰래 숨어 교사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진행해 처음 신고한 교사 외에 추가 피해 교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범행 동기에 대해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인 A군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면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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