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자금 대출자 22만명에 의무상환액 안내

오정인 기자 2024. 4. 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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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명에게 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매달 원천 공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의무 상환액을 미리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보다 많은 경우 의무상환액은 통지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상환기준소득은 1천621만원이며 총급여(세전 소득) 기준으로는 2천525만원입니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가 매년 1월 고시합니다.

학자금 의무 상환 대상이라고 해도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2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는 4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과 관련해서는 국세상담센터나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정부가 대학·대학원생에게 연 400만원의 학자금을 빌려준 뒤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뒤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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