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유모차 끄는 모습 위험해" 아내 말에 격분·폭행 일삼은 30대 실형

김용구 기자 2024. 4. 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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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신의 자녀가 탄 유모차를 건네 달라고 요구하는 아내를 마구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편 A(30대)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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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 2개월 선고
부산 등 2차례 음주운전 혐의도
재판부 "피해자에 용서 못 받아"

술에 취해 자신의 자녀가 탄 유모차를 건네 달라고 요구하는 아내를 마구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DB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편 A(30대)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8월 15일 밤 10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간에서 아내 B(30대) 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발을 이용해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로부터 ‘술에 취해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가는 게 위험해 보인다’며 유모차를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욕설과 함께 “남편이 가진 게 없다고 무시하냐”고 화를 내며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오른쪽 팔꿈치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지난해 6월 3일에도 같은 지역 주거지에서 B 씨가 ‘아이들과 함께 친정어머니와 식사하러 간다’고 하자 B 씨를 폭행해 손목 등을 다치게 했다.

여기에다 A 씨는 지난해 7월과 10월 각각 부산과 창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법정에서 선 A 씨는 ‘B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긴 했으나 다른 폭행 사실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일부 폭행의 경우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 이후 정황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두 차례 반복해 음주운전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상해나 폭행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상해죄를 범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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