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천지 연루설' 손배소…법원, 강제조정했으나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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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연루설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조정에 회부됐지만 합의가 불발돼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유튜버 정 모 씨가 이 대표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고 사과방송 하라는 취지로 조정을 갈음하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는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정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5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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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이의 제기로, 합의 결렬…서울중앙지법 정식재판 재개 예정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연루설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조정에 회부됐지만 합의가 불발돼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유튜버 정 모 씨가 이 대표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고 사과방송 하라는 취지로 조정을 갈음하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에게는 정 씨에 대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라고 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법원 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 심리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양측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도 두 차례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정 씨는 지난해 6월 이 대표와 신천지가 관련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이 대표가 1년간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귀국을 "1년 17일만"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었던 기간과 일치한다며 신천지 연루설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정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5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경찰에 고소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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