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관계하고 성폭행 '허위 고소'한 20대女…남성은 직장서 신분 조치

최란 2024. 4. 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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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 성관계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서로 합의해 성관계했으나 상대 남성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성범죄는 사회·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본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므로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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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합의해 성관계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합의해 성관계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성진)은 이날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경남 창원의 한 호텔 객실에서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에게 강제로 3차례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로 합의 후 성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B씨는 이번 일로 인해 다니던 직장에서 신분상 조치를 당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A씨로부터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판결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서로 합의해 성관계했으나 상대 남성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성범죄는 사회·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본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므로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합의해 성관계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창원지법. [사진=뉴시스]

이어 "B씨가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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