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무단 복제"…中법원, AI로 음성 도용에 첫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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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를 이용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목소리를 복제해 활용한 업체에 대해 중국 법원이 처음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중국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이날 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AI 기반 도구를 사용해 동의 없이 목소리를 복제하고 다른 플랫폼에 판매한 데 대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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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음성 무단 복제 사례에 첫 판결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인공지능(AI)를 이용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목소리를 복제해 활용한 업체에 대해 중국 법원이 처음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중국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이날 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AI 기반 도구를 사용해 동의 없이 목소리를 복제하고 다른 플랫폼에 판매한 데 대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원고인 성우 인모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목소리가 온라인의 수많은 오디오북에서 동의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과 함께 AI 기반 기술이 자신의 목소리를 복제하고 수익을 위한 용도로 다른 플랫폼에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인씨는 과거 자신과 거래한 한 미디어기업과 오디오북에 담긴 자신의 오디오 녹음을 다른 소프트웨어업체에 넘겼고 이 업체가 AI 기술을 사용해 인씨의 음성을 처리한 뒤 '매직 사운드 워크숍'이라는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 측인 미디어기업과 소프트웨어업체가 인씨에게 25만 위안(약 4700만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배상할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 해당 앱 운영자와 소프트웨어업체는 판결 이후 일주일 내에 원고에게 사과문을 발표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에서 음성과 관련한 AI 기술의 침해 사례와 관련해 나온 첫 판결이다. 글로벌타임스는 "AI 기업들이 대형 모델 훈련과 개발에 사람의 목소리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법적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자오뤼강 베이징 인터넷법원 부원장은 "AI 기업들이 제품을 추가로 훈련하거나 개발·판매하기 전에 먼저 개인의 음성 권한에 대한 법적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라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앞서 중국에서는 AI의 이미지 생성과 관련해서는 잇따라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지난 2월 광저우 인터넷법원은 한 중국 AI 기업에 대해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일본 캐릭터 울트라맨 관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지난해 말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자신이 AI를 이용해 생성한 이미지를 타인이 무단 게재했다고 일부 소셜미디어(SNS) 이용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창작 권리를 인정해준 첫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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