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 자르다 소나무숲 실화범 몰린 60대…"모닥불 남녀 도주" 증언에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근에서 작업을 했다는 이유로 소나무 숲 실화범으로 내몰린 60대 주민이 119 최초 신고자의 법정 증언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인 "남녀 3명이 모닥불 피우다 도망가"…실화 무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인근에서 작업을 했다는 이유로 소나무 숲 실화범으로 내몰린 60대 주민이 119 최초 신고자의 법정 증언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전 11시 37분쯤 전남 장성의 40㎡ 규모의 주택과 대나무 울타리, 비닐하우스, 소나무 약 40주를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뒷마당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해 석재 절단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검사는 날씨가 건조하고 강풍이 불고 있는 데도 A 씨가 마른 대나무 울타리 옆에서 작업을 하다가 불씨가 튀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실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의 반전은 재판과정의 증인신문에서 일어났다.
인근 주민은 증인으로 출석해 "발화지점인 대나무 울타리 근처 언덕에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다. 그 옆에는 검은 옷을 입은 젊은 남성 2명과 흰 옷을 입은 젊은 여성 1명이 서상이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처음에는 외지인들이 고기를 구워 먹는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가 모닥불이 커지더니 주변의 나무 등을 태우며 번지기 시작했다. 남녀 3명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왕좌왕하다가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을 토대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최초 신고자인 증인이 화재 현장과 200여m 떨어진 텃밭에서 일하던 중 언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당시 A 씨의 작업으로 나온 석재가루 대부분은 발화지점 반대 방향으로 날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라인더를 이용해 석재를절단할 경우 절단면 부위에서 주변 물건에 연소를 일으킬 정도로 고온의 석재가루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51억 현금 투자"…임영웅, 강남 대신 '마포' 펜트하우스 선택한 까닭
- 이재용 "재혼 1년 후, 위암 판정…아들도 모르게 위 절제 수술"
- 마동석, 귀여웠던 소년이 근육질 상남자로…변천사 공개 [N샷]
- 11개월 아이 일어서자 발로 '휙휙' 뇌진탕…60대 육아도우미 "놀아준 것"
- 최다니엘 "父 정관수술 뚫고 태어나…4세 때 母 돌아가셨다"
- '복귀' 박한별, 애둘맘 맞아? 드레스 입고 드러낸 우아·섹시·발랄 비주얼 [N샷]
- 이지아, 'SNL 5' 피날레…신동엽과 밀당 키스에 랩까지 "짜릿한 순간"
- 송혜교, 반려견 루비 품에 안고…청량 미모 [N샷]
- 강주은 "♥최민수, 오랜 남사친 이해해 줘…최민수 여사친은 '완벽한 지X'"
- '49㎏' 박나래, 4개월 동안의 다이어트 기록 "지금은 운동하며 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