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 자르다 소나무숲 실화범 몰린 60대…"모닥불 남녀 도주" 증언에 무죄

최성국 기자 2024. 4. 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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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서 작업을 했다는 이유로 소나무 숲 실화범으로 내몰린 60대 주민이 119 최초 신고자의 법정 증언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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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 그라인더 절단 작업 중 불씨 튀었다며 기소
증인 "남녀 3명이 모닥불 피우다 도망가"…실화 무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인근에서 작업을 했다는 이유로 소나무 숲 실화범으로 내몰린 60대 주민이 119 최초 신고자의 법정 증언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전 11시 37분쯤 전남 장성의 40㎡ 규모의 주택과 대나무 울타리, 비닐하우스, 소나무 약 40주를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뒷마당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해 석재 절단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검사는 날씨가 건조하고 강풍이 불고 있는 데도 A 씨가 마른 대나무 울타리 옆에서 작업을 하다가 불씨가 튀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실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의 반전은 재판과정의 증인신문에서 일어났다.

인근 주민은 증인으로 출석해 "발화지점인 대나무 울타리 근처 언덕에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다. 그 옆에는 검은 옷을 입은 젊은 남성 2명과 흰 옷을 입은 젊은 여성 1명이 서상이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처음에는 외지인들이 고기를 구워 먹는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가 모닥불이 커지더니 주변의 나무 등을 태우며 번지기 시작했다. 남녀 3명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왕좌왕하다가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을 토대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최초 신고자인 증인이 화재 현장과 200여m 떨어진 텃밭에서 일하던 중 언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당시 A 씨의 작업으로 나온 석재가루 대부분은 발화지점 반대 방향으로 날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라인더를 이용해 석재를절단할 경우 절단면 부위에서 주변 물건에 연소를 일으킬 정도로 고온의 석재가루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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