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상환하라" 세전소득 2525만원 이상 학자금 대출자 22만명

2024. 4. 24. 12: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22만명에게 의무 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받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한 학자금 대출자는 초과액의 20%(학부생) 혹은 25%(대학원생)를 갚아야 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정부가 대학·대학원생에게 연 400만원의 학자금을 빌려준 뒤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뒤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22만명에게 의무 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받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한 학자금 대출자는 초과액의 20%(학부생) 혹은 25%(대학원생)를 갚아야 한다.

지난해 상환기준소득은 1621만원이며 총급여(세전소득) 기준으로는 2525만원이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가 매년 1월 고시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정부가 대학·대학원생에게 연 400만원의 학자금을 빌려준 뒤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뒤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무 상환액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매달 원천 공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회사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의무 상환액을 미리 낼 수도 있다.

학자금 의무 상환 대상이라고 해도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2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는 4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