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 초과' 학자금 대출자에 의무 상환액 알린다

김주미 2024. 4. 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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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일정 수준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22만명에게 의무 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받은 총급여액 중 근로소득을 공제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넘어선 학자금 대출자는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갚아야 한다.

의무 상환액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매번 원천 공제 방식으로 납부해도 된다.

국세상담센터나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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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사진 = 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해 일정 수준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22만명에게 의무 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받은 총급여액 중 근로소득을 공제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넘어선 학자금 대출자는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갚아야 한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가 매년 1월에 고시한다. 지난해 상환기준소득은 1천621만원이며 총급여(세전소득) 기준 2천525만원이다.

의무 상환액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매번 원천 공제 방식으로 납부해도 된다. 의무 상환액을 미리 내는 것도 가능하다.

학자금 의무 상환 대상이라도 실직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면 2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면 4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나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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