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14명 사상’ 최원종 측, 감형 요청…“심신상실 상태였다”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4. 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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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에 상해를 입힌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측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미국 로널드 레이건 암살 미수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 질환이 인정돼 30년 간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한 예가 있다"며 "최원종도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지만,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에게 심신 미약 부분만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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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종 변호인, 2심서 “원심이 사실 오인해 심신미약 부분만 인정”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연합뉴스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에 상해를 입힌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측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감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미국 로널드 레이건 암살 미수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 질환이 인정돼 30년 간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한 예가 있다"며 "최원종도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지만,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에게 심신 미약 부분만 인정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1심 당시 최원종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전문의에게 보완 감정 사실 조회를 신청해 피고인의 심신 상태와 치료 감호의 필요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당시 최원종의 정신 감정인은 "피고인의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지각 및 사고 장애가 이 사건 범행 발생 2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약 1~4개월 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에 따라 감정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원종은 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상태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원종은 '구치소에서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냐'라고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이 종료된 후 유족 10여 명은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에 강력히 대응해 1심 형량인 무기징역이라도 유지됐으면 좋겠다"며 "최원종이 재판부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사과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 피해자 입장으로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재판부에 최원종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5시59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간 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최원종이 몰았던 차에 치인 20대 여성과 60대 여성은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최원종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보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인지 능력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나 심신상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며 범행 위험성을 스스로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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