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투기에 악용될라"…은행권, 앱 환전 '제한'

이주혜 기자 2024. 4. 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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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무료 환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환율이 급등하며 변동성이 커지자 은행들이 '환투기'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

비정상적인 거래가 늘어날수록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환전 수수료 무료를 내세운 은행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환전 수수료 무료화는 은행이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 역마진을 감수하고 도입한 것"이라며 "비정상적으로 많은 거래가 일어날수록 손실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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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우리, 월간 환전 한도 신설
환율 변동성에 과도한 거래 예방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은행권의 무료 환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환율이 급등하며 변동성이 커지자 은행들이 '환투기'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 비대면 환전에 한도를 설정할 방침이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환전주머니' 서비스에 월간, 연간 한도를 신설한다. 환전 신청 금액을 월간 3만 달러(약 4100만원)로 제한한다.

'환전 주머니'는 외화계좌 없이도 모바일 앱에서 외화를 환전하고 기한 제한 없이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외화로 수령하거나 원화로 재환전할 수 있다.

연간 한도는 10만 달러를 적용할 방침이다. 매월 1일 한도가 초기화되더라도 연간 한도를 초과하면 추가 환전 신청이 불가능하다.

국민은행도 다음 달 20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앱, ATM 등 비대면 환전서비스의 월간 신청 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3만 달러까지만 환전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한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무료 환전 서비스를 내세우며 환전 경쟁에 불을 붙였던 토스뱅크도 외화통장 출시 3주만에 1회 입금한도를 신설한 바 있다. 이달부터는 이를 일간 거래한도로 변경하고 월간 한도도 기존보다 축소했다.

토스뱅크는 1일부터 일 거래한도를 1000만원 상당 외화금액으로 제한했다. 월 거래한도는 기존 30만 달러에서 1억원 상당으로 축소했다.

외화통장 출시 당시에는 월 거래한도 30만 달러 외에는 한도 규정이 없었다. 토스뱅크는 2월 초 1회 환전 한도 1000만원을 신설했으나 다시 하루 거래한도를 신설하고 월간 한도를 줄였다.

환전 수수료가 무료인 점을 활용한 초단기 환투기가 발생하자 환전 한도를 신설 및 축소한 것이다. 은행권의 무료 환전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단타 환투기로 차익을 남겼다는 후기가 올라오고 있다.

게다가 최근 환율이 하루에도 10원 가까이 오르내리는 등 변동성이 커지면서 단기간에 환투자 이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 리스크와 미국 금리 인하 시점 후퇴에 출렁였다. 16일에는 역대 네 번째로 1400원대까지 올랐으며 19일에는 장중 20원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다.

비정상적인 거래가 늘어날수록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환전 수수료 무료를 내세운 은행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환전 수수료 무료화는 은행이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 역마진을 감수하고 도입한 것"이라며 "비정상적으로 많은 거래가 일어날수록 손실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여행 등을 위한 환전을 지원하려는 서비스를 이용해 초단기 거래로 환차익을 얻으려는 것은 서비스 도입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업계에 무료 환전이 확산하는 만큼 비정상적인 거래를 막기 위한 예방책 마련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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